공지사항
[법정의무]재학생 폭력예방 교육 이수 안내
- 등록일 : 2023-10-16
- 조회 : 1564
1. 관련 근거 : 양성평등기본법, 성폭력방지법, 가정폭력방지법
2. 위 호와 관련, 재학생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'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'을 실시중이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.
가. 교육목적 : 성폭력,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, 예방과 피해자보호
나. 교육대상 : 재학생 전체
다. 이수기간 : 2023. 12. 20까지
라. 이수방법 : t-UP 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
마. 교육내용 : 나답게, 안전하게,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
바. 교육혜택 : 비교과마일리지 각 0.5M 부여
3. 문의사항은 인권센터(051-629-0382~3)로 연락 바랍니다.
*재학생 참여율이 50%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언론에 공표됩니다.
많은 참여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