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교육봉사활동
- 등록일 : 2019-12-12
- 조회 : 2140
◆교육봉사활동이란?
예비교사로서 교직과정 이수자가 관련법(유아교육법,초중등교육법 등)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으로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교사,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학생 지도,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 기부 등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* 사무 행정보조, 학생등하교지도, 단순 노무, 성인대상 활동은 불인정 |
◆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
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,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 유치원, 초, 중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* 비영리 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시려면 "아동복지시설신고증", "사회복지시설신고증" 등을 소지하고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함 |
◆교육봉사활동교과목이수는?
이수 봉사시간: 60시간 인정학점: 2학점 교육봉사가능시기: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(유아교육과는 입학이후) 학생의 재적 기간 중 학생이 희망하는 시기 (4학년1학기 기말고사 전에 활동종료)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: 총 60시간이 완료된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(관련서류 일체 제출하여야 함) 성적처리: P/NP로통과성적표기(평점평균환산에서 제외) |
◆교육봉사활동 절차는?
학생 |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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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→학과장 |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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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장 |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검토 및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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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지원팀→교직운영팀 |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사항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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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 교육봉사활동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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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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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 교육봉사활동 종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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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장 | 교육봉사활동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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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지원팀→교직운영팀 | 교육봉사활동 확인서, 일지, 평가서,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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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운영팀 | 교육봉사 교과목 학점인정처리 |
* 교육봉사활동기관이 상이할 경우 기관별로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, 학점인정 신청할 때에도 기관별 확인서 제출 *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인정학점 취소 |
붙임 교육봉사활동교과목운영지침 및 서식 각 1부.
교육혁신본부 교직운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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