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18-07-23
- 조회 : 1707
1. 관련근거: 학칙 제8조(수업연한의 단축)
2.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심의한 신청서는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.
가.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
나.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
1)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
2)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.3미만인 자
3)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
다. 특이사항
1)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(4.2이상→ 4.3이상)상향
2)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
라. 유의사항: 대학 심의(예비사정)시 복수전공/부전공/연계전공 여부 확인바람
2.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심의한 신청서는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.
가.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
신청자격 | 신청기간 | 신청절차 | 제출서류 | 제출기한 |
-06학번 이후 신입학생 -6학기 이수한 자 -총평점평균 4.3이상인자 -편입생 제외 |
2018.08.06.(월) ~ 2018.08.08.(수) | 신청서 배부 및 작성 → 지도교수/학장 확인 → 제출(대학 교학지원팀) → 대학심의(예비사정) → 학사지원팀 제출 → 총장 허가 |
-조기졸업신청서(원본) -조기졸업신청자 명부 -개인별졸업예비사정표(pdf) |
2018.08.09.(목) |
1)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
2)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.3미만인 자
3)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
다. 특이사항
1)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(4.2이상→ 4.3이상)상향
2)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
라. 유의사항: 대학 심의(예비사정)시 복수전공/부전공/연계전공 여부 확인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