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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

국가장학 1유형(학생직접지원형유형) 성적기준 및 수혜횟수 기준 안내

  • 등록일 : 2022-10-04
  • 조회 : 9894

1. 성적 기준 

  1. 구분
  1. 성적 기준

 󰁾 국가장학금 Ⅰ유형 및 다자녀 국가장학금은 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
신‧편입생,
 재입학생

◦ 첫 학기에 한하여 성적 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 

재학생

◦ 직전학기 12학점 이상 이수자로 B학점(80/100점) 이상을 획득한 자


 - 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 12학점 미만인 경우, 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

 - 대학의 관계규정(학사규정 및 학칙 등)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 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 12학점(학년제는 24학점) 미만인      경우, 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

 ※ 통합 6년제(의대 등)의 본과 진학(3학년 1학기) 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

 ※ 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, 실습학기 해당자 등

 - 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(이수학점, 백분위)으로 반영 

 -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

◦ 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 제한 없이 지원

◦ 기초~차상위는 C학점(70/100점) 이상 적용

◦ 소득 1~3구간은 C학점(70점) 경고제* 2회까지 적용

 * 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,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

 

2. 수혜횟수 기준

구 분

학제별·개인별 한도기준

󰁾 국가장학금은 학제별·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  다만,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를 모두 통과해야합니다.

최대 지원횟수

학제별 

◦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(학제 및 정규학기 기준) 

구분

2년제

3년제

4년제

5년제

6년제

지원횟수

4회

6회

8회

10회

12회

 ※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 

 ※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 

학생별 

◦개인별 총 한도 8회*내에서 기존 수혜실적 차감 

 * 총 수혜한도는 8회로 하되,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,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로 함

심사기준

학제별

◦ 장학금 수혜횟수*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 

 *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하며, 과거 학교 수혜이력 누적하지 않음

 (관련 내용은 하단의 <예시> 참고)

 ※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 

학생별

◦ 장학금 총 수혜횟수*가 개인별 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 

 *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(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, 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) 

 ※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 

※ 수혜횟수 심사 시, 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


󰁾 <예시> ’19년 2학기까지는 일반대 2년(4회)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일반대를 자퇴하고 전문대를 다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’20년 1학기부터 수혜횟수심사 제도개선에 따라 일반대 2년(4회)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전문대를 다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4회 수혜 가능*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* (학생별 최대지원 횟수) 학생의 총 수혜횟수 한도 8회 내에서 기존 수혜실적인 4회를 차감하면 4회 추가 수혜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(학제별 최대지원 횟수) 2년제 한도 4회 내에서 4회 수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