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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학기 국가장학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안내

  • 등록일 : 2023-03-20
  • 조회 : 3721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3-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


1. 기한: 2023. 6.29. (목)18:00 까지(온·오프라인 동일)

    ㅇ 필요성: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→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
2.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

    - 미혼:학생의부·모 모두

    - 기혼:학생의배우자

      ※ 학생 본인이 기초·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, 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

     ※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,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

3. 방법(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)

     - (온라인)홈페이지1」또는 모바일 앱2」접속 → 가구원(부?모 또는 배우자)의 전자서명 동의

         1」홈페이지 주소: http://www.kosaf.go.kr

         2」모바일 앱 주소: https://mo.kosaf.go.kr/apps

    - (오프라인)입원, 고령, 농어촌거주,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, 상담센터 문의(1599-2000)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