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안내(교직)
- 등록일 : 2021-04-06
- 조회 : 2446
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기준 결격사유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해당내용을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(유아교육과 포함)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 신설조문>
* 대상자: 2021.06.23.이후의 무시험검정대상자
* 대상자의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(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_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진행 예정)
1)성범죄이력관련: 교직운영팀에서 경찰서 공문발송하여 일괄 확인
2)중독여부관련: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관련 의사진단서 원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