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동명대학교 학적변동 관련 절차 안내
- 등록일 : 2023-04-28
- 조회 : 6331
휴학 상담 및 학적변동신청 절차 안내
1. 학적변동신청
가. 휴학상담신청(t-UP) - 지도교수 상담진행 - 지도교수 상담결과 입력 - 상담완료 알리톡 자동발송
나. 학적변동 신청(학생이 직접 신청) - 학사관리팀 학적변동 처리
- 처리절차
다. 유의사항
1) 학생의 상담신청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/반려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, 미처리 상태에서 7일이 경과할 경우 학생의 신청 내역이 기간만료로 무효 처리되므로, 기한내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2) 지도교수 승인 이후 7일 이내에 학생은 [변동신청]을 완료해야하며, 7일이 경과할 경우 상담신청 내역이 기간만료로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처리하여야 합니다. (지도교수 승인 이후 7일간 매일 t-UP시스템에서 학생에게 안내문자 발송)기간만료 이후에는 지도교수 상담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며, 지도교수 상담신청 이후 [변동신청]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휴학/자퇴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3) 학적변동일자는 학생의 [변동신청] 완료일자로 적용됩니다
2. 등록금 환불관련 안내
휴학 | ||||
구분 | 기준일자 | 대체기준 |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| 비고 |
일반휴학 창업휴학 | 수업일수1/3까지 | 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| 개강~2023.4.10 | 복학시 등록금 없음 |
수업일수 1/3초과~1/2까지 | 납부한 등록금의 1/2대체 | 2023.4.11.~2023.04.25 | 복학시 1/2 납부 | |
수업일수 1/2초과 ~11주까지 | 대체금액없음 | 2023.04.26.~2023.05.17 | 복학시 전액 납부 | |
11주 초과 | 대체금액없음 | 2023.05.18.~ | 휴학 불가 | |
입대·질병·임신/출산/ 육아 휴학 | 수업일수 11주까지 | 납부한등록금전액 대체 | 개강~2023.05.17 | 복학시 등록금 없음 |
11주 초과 | 해당 학기 이수 | 2023.05.18.~ | 조기시험원 제출 | |
자퇴 | ||||
구분 | 기준일자 | 대체기준 |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| |
재학→자퇴 | 등록금 납부후 개강 전까지 | 등록금 전액 반환 | 등록금납부일부터 ~ 2023.03.01 | |
개강일~ 수업일수30일까지 | 등록금 5/6 반환 | 개강 ~ 2023.3.31 | ||
수업일수30일초과 ~ 60일까지 | 등록금의 2/3 반환 | 2023.04.01.~2023.5.2 | ||
수업일수60일초과 ~ 90일까지 | 등록금의 1/2 변환 | 2023.5.3.~2023.5.30 | ||
수업일수 90일 초과 | 반환 금액 없음 | 2023.5.31.~ | ||
휴학→자퇴 |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‘휴학일자’가 ‘기준일자’로 지정 | |||
사망 | 수업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반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