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9학년도 2학기 보강기간 알림
- 등록일 : 2019-11-22
- 조회 : 3554
학칙 제11조에 근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주간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고, 기타 휴?보강과 관련된 업무처리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보강주간: 2019.12.9.(월) ~ 12.13.(금)
2. 휴강일: 추석(9.12.), 추석(9.13.), 개천절(10.3.), 한글날(10.9.)
3. 보강주간 세부내용
4. 기타 휴?보강 관련 업무처리 안내
가. 휴?보강 신청시 보강지정일을 확인 후 교수?학생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게 신청바람
나. 보강지정된 휴강일은 별도 휴?보강 신청없이 자동대체됨
다. 보강지정일에 휴강을 해야 할 경우 휴?보강 신청은 최초 휴강일(휴일)을 지정하여 휴?보강 신청을 하여야 함
라. 세부사항: 붙임 안내문 참조
1. 보강주간: 2019.12.9.(월) ~ 12.13.(금)
2. 휴강일: 추석(9.12.), 추석(9.13.), 개천절(10.3.), 한글날(10.9.)
3. 보강주간 세부내용
년도/학기 | 휴강사유 | 휴강일 | 보강일 | 비고 |
2019학년도 2학기 |
추석연휴 | 09.12.(목) | 12.12.(목) | |
추석 | 09.13.(금) | 12.13.(금) | ||
개천절 | 10.03.(목) | 12.10.(화) | 요일 상이(유의바람) | |
한글날 | 10.09.(수) | 12.11.(수) | ||
- | 12.09.(월) | 자유보강 | ||
계 | 4일 | 5일 |
가. 휴?보강 신청시 보강지정일을 확인 후 교수?학생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게 신청바람
나. 보강지정된 휴강일은 별도 휴?보강 신청없이 자동대체됨
다. 보강지정일에 휴강을 해야 할 경우 휴?보강 신청은 최초 휴강일(휴일)을 지정하여 휴?보강 신청을 하여야 함
라. 세부사항: 붙임 안내문 참조